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1년 5월 한달간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 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5월 한달간 신청을 받은 후 8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지원 대상자분들은 5월 내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에는 가구원 구성, 소득 금액, 재산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다면 상담센터에 전화해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가구원 요건

가구원 요건에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지원 대상이 나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나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 혼인 관계만 배우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직계존속의 경의 7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 자녀도 마찬가지로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18세 미만만 인정됩니다.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지원을 위한 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자녀 장려금인 경우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2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36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재산 요건으로는 전체 재산이 적용된다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포함되는 주택, 토지, 건축물은 물론이고, 전세금도 포함됩니다. 이때 전세금에 빛이 있다고 해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외 금융, 증권, 부동산 권리, 자동차 등 재산에 해당하는 모든 것이 2억원 미만이어야지만 지원 대상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 가액 조회를 통해서 자동차 기준 가격을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연간 총소득 중 사업 소득 조정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신청 자격 판정시 사용되는 연간 총 소득에서 업종별로 조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 소득은 총 수입 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이 곱해져서 산정됩니다.

도매업은 20%, 농업, 임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은 30%,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은 45%, 상품중개업, 숙박업, 운수업, 출판업, 보험업 등은 60%, 서비스업은 75%, 부동산 임대업, 개인 기사 서비스 등은 90%로 조정됩니다.

사업소득 = 총 수입 금액 X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이 가장 중요하며 또한 거주자 중 전문직이 포함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의 조건들의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면 상담센터로 문의하셔서 자격 요건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