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를 하면 안되지만 어디가 정차가 되는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과 과태료 부과 금액, 카메라 시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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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 주차 :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운전자가 차 안에 없을 경우 주차로 간주합니다.
- 정차 :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5분이 지날 경우 주차로 간주합니다.
흰색 점선과 실선의 경우 주정차가 가능하며, 노란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 정차는 가능입니다. 노란색 실선의 경우 주정차 금지이나 탄력적으로 허용 가능하기도 합니다. 노란색 이중선(두줄)의 경우에는 주정차 절대 금지입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불법 주정차 기준이 다릅니다. 주정차 금지인 곳들의 구역은 주정차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 종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위의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시간
- 소화 시설 5m 이내 → 과태료 8~9만원 부과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4~5만원 부과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과태료 4~5만원 부과
- 횡단보도 위 → 과태료 4~5만원 부과
- 어린이 보호구역 → 일반 도로의 3배 부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원)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30km + 주정차 절대 금지!
위의 구역에서는 즉시 단속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정차 단속 방식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CCTV 또는 차량 단속으로 이루어집니다. CCTV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22시, 차량 단속의 경우 7시부터 21시까지 이루어집니다. 보조표지판이 설치되는 경우 보조표지판에 적혀있는 단속 시간을 참고하면 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위반 내용 | 차종 | 과태료 | 자진납부 (20% 할인) |
일반 지역 | 승용 | 4만원 | 3만 2천원 |
승합 | 5만원 | 4만원 | |
어린이 보호구역 (8~20시) |
승용 | 8만원 | 6만 4천원 |
승합 | 9만원 | 7만 2천원 |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사전 통지 기간에 자진 납부 시 20%가 할인됩니다. 일반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금액이 다르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8~20시에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 방법
교통법칙금, 과태료 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인 이파인(https://efine.go.kr/main/main.do)에서 가능합니다. 최근 무인 단속 내역 조회, 무인 단속 통지서 발급 조회, 교통 범칙금, 과태료 인터넷 납부, 이의 신청, 과오납환급 등 민원 신청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셔서 과태료 납부 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위택스 고객센터 번호는 110번이므로 지방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문의는 위택스 고객센터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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